고용·노동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퇴사하기 며칠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고
제 목소리도 들어간 녹음중 대표가 직접 그날 이후로 해고라는 말을 한 녹음본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나서 사직서를 권고사직서라는 종이를 줘서 거기에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빋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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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를 통보한 상황에서 그 이후에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는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 권고사직이고 실질이 해고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적 통보임을 녹음이나 동료들의 진술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추후 이를 부당하다고 다툴 수도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작성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권고사직서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