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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홍학137
투명한홍학13724.04.16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본사는 지방에 있고 서울에 영업소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실이 7월 4일 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이야기를 건너서 전해 받았습니다. (대표 X)

아직 본사에서는 저한테 직접적인 이야기가 없구요,

대표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하기 이전에 제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사유는 서울 사무소 계약 연장을 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사의 의사를 밝힌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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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 등을 제안하기 전에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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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선제적으로 퇴직하는 것으로는 불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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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않는 한, 그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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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이 증명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사 발령 등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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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아무 얘기가 없는데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면 그냥 자진퇴사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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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먼저 액션을 취하기전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참고로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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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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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을 정식으로 받은 후에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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