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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223
매너있는칠면조223

퇴직금 미지급 하려고 꼬투리 사업주 주장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주가 보낸 카톡 입니다


주6일 최저시급으로 측정하면 2.780.180원


식대 제외하면 2.316.180원


주5인미만매장 은

연차는 사장 재량것 주는거라 제외할수있음

연차를적용 하더라도 입사 1년전에 사용하였기에 1년안에 근무한날에서 차감할수있다

연차 제외하면 퇴직금 자동 제외


연차 12개만 제외하면 1.334.940원


연차27회 전부 제외하면 108.390원


민사까지 가면 -2.033.630원


근로계약서에서

기타 2.8.9.10 안지킴


사업주와 다툼 후 퇴사 하겠다 얘기 하였고 1년 1주일 근무

퇴직금 미지급 하려고 저렇게 연락 왔습니다

저게 가능한 말인가요? 연차는 27개 사용 가능한데

사업주 재량으로 준거니 퇴직금에 차감하겠단 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업주 재량으로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연차를 퇴사를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임금에서 공제하여 퇴직금을 적게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반환의무가 있는 임금 등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다투어야할 부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