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 결혼 휴가제공유무 ?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가 근로자인지 어떤부분으로 법이적용되는지 원장권한으로 결혼휴가를 부여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강제성으로 휴가를 부여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원장의재량으로 안줄수가있는건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부여하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직장동료에게 과거에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립학교 유치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결혼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혼 휴가와 같은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당 소속 기관 또는 회사의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정해진 부분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립유치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동시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도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혼휴가에 관해 별도 법령에 명시된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유급·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혼휴가는 법정 의무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원장이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