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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집 매매를 할 때 계약서에 관해서 헷갈리는게 있어요

처갓집 매매를 할 때 몇 개월 전에 말을 해 놓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가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미리 정도 깎아내고 아니면 나중에 적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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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0.18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기전에 금액에 대해 협의를 한다음에 계약서쓸때 계약금 10%로 하든 성황에따라 더적게도 하든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해서 중도금,잔금까지 모두 협의로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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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거래는 가계약금 입금 시 계약서 작성 날짜 정하고 계약서 작성 시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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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싯점 계약금 지급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몇 개윌전 건뮬을 매매하겠다는 구두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ㆍㆍㆍ

    구두약속시 가계약금 이라도 지불되었다면 그 계약관계는 진행되어유효합니다

    대부분 가계약금을 지불전에는 대개 중요한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지불일자 특약사항 등을 사전조율을 하여 시행합니다

    그리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시는 사전 약속한데로 계약서를 작성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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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주고 받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작성시 계약금액 중도금액 잔금액 및 계약체결일 중도금일자 잔금일자를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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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가계약금 입금받고 본계약일을 정하여 계약금걸면서 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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