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를 할 때 계약서에 관해서 헷갈리는게 있어요
처갓집 매매를 할 때 몇 개월 전에 말을 해 놓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가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미리 정도 깎아내고 아니면 나중에 적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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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기전에 금액에 대해 협의를 한다음에 계약서쓸때 계약금 10%로 하든 성황에따라 더적게도 하든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해서 중도금,잔금까지 모두 협의로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거래는 가계약금 입금 시 계약서 작성 날짜 정하고 계약서 작성 시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싯점 계약금 지급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몇 개윌전 건뮬을 매매하겠다는 구두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ㆍㆍㆍ
구두약속시 가계약금 이라도 지불되었다면 그 계약관계는 진행되어유효합니다
대부분 가계약금을 지불전에는 대개 중요한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지불일자 특약사항 등을 사전조율을 하여 시행합니다
그리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시는 사전 약속한데로 계약서를 작성하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주고 받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작성시 계약금액 중도금액 잔금액 및 계약체결일 중도금일자 잔금일자를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가계약금 입금받고 본계약일을 정하여 계약금걸면서 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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