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통법이 폐지되면 그 효과는 어제부터 바로 나타나는 것인가요?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려면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단통법이 어제부로 폐지되었다고 하면
그 효과는 그 즉시 나타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폐지되는 법도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갖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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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예기간을 두었고, 2025. 7. 22.자로 효력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검색해보시면, 어제 폐지 첫날이라며 분위기에 관한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통법 폐지법안은 이미 작년에 통과되었던 것으로, 어제부터 시행입니다. 즉 시행일인 어제부터 바로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단통법 자체가 폐지를 결정하고 그 기간을 두고서 어제부로 폐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폐지의 효력이 발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을 폐지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두고서 폐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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