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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파리매76
기운찬파리매76
24.02.27

15년다닌직장에서 주 6일근무하고 있는데 주격줄로 쉬게되서 월급이 줄어들게되면 그동안 15년다닌 금액에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으로 정하는건데 그동안 6일근무로 인해 일한 금액과 나중에 근무일수가 줄어들은 월급으로 퇴직금은 측정하나여?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여?

그동안400을 받고 15년을 다녔다가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300으로 월급이 바끼면 400받았던퇴직금 정산하고 근무일수 줄어든 월급 300으로 다시 퇴직금을 시작하나여?? 이게 법적으로 그동안 일한 퇴직금 정확하게 받을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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