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으로 정하는건데 그동안 6일근무로 인해 일한 금액과 나중에 근무일수가 줄어들은 월급으로 퇴직금은 측정하나여?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여?
그동안400을 받고 15년을 다녔다가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300으로 월급이 바끼면 400받았던퇴직금 정산하고 근무일수 줄어든 월급 300으로 다시 퇴직금을 시작하나여?? 이게 법적으로 그동안 일한 퇴직금 정확하게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 전에 임금이 줄어들면 줄어든 임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5년간 400을 받다가 300으로 전환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감액을 할수밖에 없다면 합의전 미리 회사에 이야기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종전 주 6일제 근무제에서 5일제 근무제로 변경한 이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