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까요?
근로 계약 기간이 예를 들어 8개월 남은 상태인데
회사가 경영 부진 혹은 어려움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된다면
근로 계약과는 별개로 무조건 받아들이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경영상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면 정리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협의를 해야 하고 해고회피를 노력을 한 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이더라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해고를 한다면 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무조건 받아들이기 이전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