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거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받는 법
안녕하세요
허그 전세금안심보험가입 희망하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나중에 보증금 반환 사고로 인해 허그에 보증사고 접수 할 때 필요한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못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전자거래를 통해 부동산 등의 계약을 하는 것과 같이
해외사는 사람에게 전자로 조치를 취해 제가 팔요한 임차권등기결정문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면 계약 당시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대리인으로 써서 대리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 권한까지 모두 위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도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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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중인 임대인에게도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송달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 특례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대신 전자적으로 서류를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송달 특례를 신청하면 임대인은 전자적으로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친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임대인의 위임장을 받아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해외 거주 중인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