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가 청구되었는데 질문입니다.
금용소득종합과세가 청구되었는데요. 제가 배당금으로 연간 2백만원을 받았는데요. 소득세 16만원정도와 지방소득세 16000원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5월달에 지불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주식거래할때 자동으로 빠져나간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인경우에는 이자와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 2백만원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라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없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배당,이자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자소득이 없으신 상태에서 배당금만 2백만원을 받았다면 배당소득과 관련한 세금은 배당금을 지급한 금융회사에서15.4%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히는 경우 대상이 되며,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은 지급시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고 지급),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배당금이 연간 200만원밖에 안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천만원 초과부터 대상)
신경쓰실 필요는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배당금으로 2백만원을 받게 될 경우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재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금이 해외 상장주식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 배당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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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 소득 지급받을 때 해당 세금은 원천징수됩니다.별도로 신고할 사항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