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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고릴라5
까칠한고릴라5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청구되었는데 질문입니다.

금용소득종합과세가 청구되었는데요. 제가 배당금으로 연간 2백만원을 받았는데요. 소득세 16만원정도와 지방소득세 16000원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5월달에 지불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주식거래할때 자동으로 빠져나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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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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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인경우에는 이자와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 2백만원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라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없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배당,이자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자소득이 없으신 상태에서 배당금만 2백만원을 받았다면 배당소득과 관련한 세금은 배당금을 지급한 금융회사에서15.4%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히는 경우 대상이 되며,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은 지급시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고 지급),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배당금이 연간 200만원밖에 안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천만원 초과부터 대상)

    신경쓰실 필요는 없겠네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배당금으로 2백만원을 받게 될 경우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재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금이 해외 상장주식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 배당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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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 소득 지급받을 때 해당 세금은 원천징수됩니다.별도로 신고할 사항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