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시 근속기간에 문제가 있어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변경에 대하여
저의 근속기간은 661일 재직인데, 사업주가 531일 재직으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퇴직금을 입금해줬어요.
사업주에게 근속기간 수정과 차액을 요구했는데, 근속기간은 수정해줄 수 없고 일당 금액을 올려 차액을 주겠다는데 정말 근속기간을 수정할 수 없나요? 왜 수정할 수 없는지 궁금하고 추후에 이 부분이 저에게 불이익하게 문제가 될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의 오류가 있다면 이를 정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속기간 정정없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줄어들어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어 퇴직금이 과소지급된 경우라고 생각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재직기간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에 따라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퇴직금액과의 차액도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최종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법정 퇴직금 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4대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변경에 대하여
저의 근속기간은 661일 재직인데, 사업주가 531일 재직으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퇴직금을 입금해줬어요.
사업주에게 근속기간 수정과 차액을 요구했는데, 근속기간은 수정해줄 수 없고 일당 금액을 올려 차액을 주겠다는데 정말 근속기간을 수정할 수 없나요? 왜 수정할 수 없는지 궁금하고 추후에 이 부분이 저에게 불이익하게 문제가 될 지 궁금해요.
입사일로부터 판단해야하며
불이익하다면 변경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상의 차액등을 지급하여 실제 불이익하지 않다면
이를 문제삼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이 알고 있는 근속기간과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기준으로 삼은 근속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업주가 근속기간은 수정이 불가하니 평균임금을 올려서 부족한 차액만큼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면, 우선 근속기간이 다른 부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곧바로 어떠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속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야 명확한 불이익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