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연장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지금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데 기간은 제가 가능한 기간까지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이야기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주정도 연장을 희망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1개월 후 계약만료시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재계약을 거부했으니 안되나요?
두번째로 3주 연장 근무 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작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작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1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주 연장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합의한 3주연장 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더이상 연장을 하지 않고 원래의 계약만료일에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약연장을 언제까지 하든 회사의 재계약 권유에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했고, 그 기간인 3주가 경과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만약 회사의 연장요청을 거부하거나 회사가 3주 근무 후 추가 연장을 요청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보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실업급여 취지상, 회사에서 계약 연장 요청을 했는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가 맞춰지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다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보아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