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하는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조합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내부 마찰이 없는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며, 또한 자금 관리를 신탁사가 맡기 때문에 조합 임원의 횡령이나 배임 등을 막을 수 있는 게 장점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공 사례가 적고 공사비나 평형 배치 등 세부적인 이슈에서 신탁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감안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