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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개286
우아한물개28624.01.02

연차부여와 급여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했으나 사정에 의하여

24년 1월 9일까지 하루 3시간씩 근로를 지속 하기로했습니다. 별도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입사일자는 2017.2.1. 입니다.


1.이 상황에서 이 근로자에게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며

2. 전체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연차를 부여한다면 1월 9일 퇴사시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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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급여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전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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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2024년 1월 9일까지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3.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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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기존 계약에 근거하여 시급을 구한 뒤

    근무한 시간에 대해 급여 산정해야 하며

    추가 연차 부여 여부는 기존 입사일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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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월 급여는 직전년도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시간급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2023.2.1.~2024.1.31.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4.2.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므로, 2024.1.9. 퇴사 시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3.2.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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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9일치에 대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4년에 발생할 연차는 23년도 근무의 대가 이므로 전체 발생이 맞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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