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월 급여는 직전년도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시간급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2023.2.1.~2024.1.31.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4.2.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므로, 2024.1.9. 퇴사 시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3.2.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