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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물개286
우아한물개286
24.01.02

연차부여와 급여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했으나 사정에 의하여

24년 1월 9일까지 하루 3시간씩 근로를 지속 하기로했습니다. 별도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입사일자는 2017.2.1. 입니다.


1.이 상황에서 이 근로자에게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며

2. 전체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연차를 부여한다면 1월 9일 퇴사시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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