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로 전화한다는 것이 채무자가 아닌 학교 관계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다는 내용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30명이나 더 있다면, 소액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단체고소는 대표자를 정하여 그가 주도하거나, 하나의 로펌에 단체로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