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학교로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경찰 신고 전에 돈 주면 신고 안 하겠다고 전화하려는데
혹시 문제가 되나요?
사기꾼은 미성년자고 계좌는 부모 계좌입니다.
제가 피해자여서 돈달라고 전화하는데 왜 명예 훼손인가요...?
저말고도 피해자가 30명이나 더 있고 피해액은 80만원정도 됩니다
경찰서에 소액사기 고소밖에 답이 없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단체로 어떻게 고소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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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로 전화한다는 것이 채무자가 아닌 학교 관계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다는 내용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30명이나 더 있다면, 소액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단체고소는 대표자를 정하여 그가 주도하거나, 하나의 로펌에 단체로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며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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