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도 가능하다면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결정문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안됩니다
퇴지금 중간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지급되며,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만으로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부상, 개인회생 인가 결정 등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법원의 인가 결정문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간정산이 어렵고, 추후 인가 결정문이 발급되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정식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적인 사유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요건에 해당하고 그에 맞는 서류도 제출된 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적합한 서류를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반드시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가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 없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산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