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공유지분의 경우 지분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지분을 처분할수는 있지만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까지 일괄하여 처분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반대하는 지분권자들이 있다면 반대하는 지분권자들의 지분까지
처분할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등 일부 개별 법률에서 지분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그런 개별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지분을 지분만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까지 일괄하여 처분하려면 해당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