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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호저170
깨끗한호저17024.03.05

실업 급여 신청 가능 한지 좀 봐주세요!

현재 직장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 했고요... 실업 급여 신청 안하고

바로 직장을 구해서 일하다가 도저히 안 맞아서 그만 두게 되면 실업 급여 다시 신청 할 수 있나요?

자발적 사직은 안되는 걸 로 알고 있고 권고 사직 당하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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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받지 않고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가 퇴사하는 경우, 한달 이내로 일하고 그만두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므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한달 이상 일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은 안되는 걸 로 알고 있고 권고 사직 당하면 가능 할까요?

    →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진퇴사가 마지막 퇴사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고 권고사직, 해고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인 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곳 취업하셨다가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일이 맞지 않아 스스로 그만둔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2.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현 실업급여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축소되면 축소되었지 더 확대될 것으로는 사료되지 않으므로 지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신 상황이시라면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일이 맞지 않아 그만 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