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 가능 한지 좀 봐주세요!
현재 직장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 했고요... 실업 급여 신청 안하고
바로 직장을 구해서 일하다가 도저히 안 맞아서 그만 두게 되면 실업 급여 다시 신청 할 수 있나요?
자발적 사직은 안되는 걸 로 알고 있고 권고 사직 당하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받지 않고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가 퇴사하는 경우, 한달 이내로 일하고 그만두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므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한달 이상 일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은 안되는 걸 로 알고 있고 권고 사직 당하면 가능 할까요?
→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진퇴사가 마지막 퇴사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고 권고사직, 해고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인 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곳 취업하셨다가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일이 맞지 않아 스스로 그만둔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2.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현 실업급여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축소되면 축소되었지 더 확대될 것으로는 사료되지 않으므로 지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신 상황이시라면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일이 맞지 않아 그만 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