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관련질문드립니다.(5일에 걸쳐 나누어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증여를 5천만원 받았는데, 하루에 천만원정도씩 나누어 받았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신고해도 세금을 안내지만, 신고를 해두고자 합니다.
이럴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간편신고로는 5일 내역이 다 등록되지않고,
간편신고 하나하고 나머지는 정기신고하려하면 1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인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5회에 걸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받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서를 5장 각각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전 증여내용에 대해서 다음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시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5일에 걸쳐 받은 5,000만 원 증여는 하나의 증여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현금증여 간편신고'에서 증여일자를 첫 번째 증여일로, 금액은 총액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간편신고에서 등록이 안 된다면 '정기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추가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신고로 하시고 5천만원을 마지막 이체일을 증여일로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고, 첨부파일에 이체내역만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