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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천이하는 보호받을수 있는법 있나요.

전세 보증금 5천이하는 보호받을수 있는법 있나요. 5천이하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던데여. 따로 보증금 보호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인 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 (서울시의 경우 5500만원 이하 등)로서 경매시 선순위채권 보다 앞서 배당이 되는 제도가 있고, 전세권을 설정하여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이 되지 않았을 때 경매에 넘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라도 세입자가 스스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단위인 서울 내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최우선 변제금이 5천만원이 되지 않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우선 변제금이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션 배당이 가능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를 초과하는 보증금의 경우 권리관계나 낙찰금에 따른 순위배당에서는 배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5000만원이하 라고 무조적으로 전액 우선배당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 변제금을 확인하고 각 권리사항에 따른 말소기준권리 설정기점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확인하여 최종적인 가입여부를 판단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상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이하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의무적인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된 것과 혼동하신거 같습니다.

    보증금액의 하한선은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불법건축물, 깡통전세, 과거 임대인이 보증 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임대인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 모든 임대차는 주택임대차특별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개인이 선택하는 부수적인 수단이고 법적 보호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보호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정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면 어느 정도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근저당권이 있는 물건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 보증금 5천이하는 보호받을수 있는법 있나요. 5천이하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던데여. 따로 보증금 보호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최우선 보증금 규모는 별도로 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고려하여 금액이 결정되고 해당 임차주택이 경매처분되는 경우에도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 가능한 만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요건은 소액임차인이어야하고(지역마다 금액기준 다를수있음)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경우 전세금이 5천만원이하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이 됩니다

    소액 전세(5천만 원 이하)도 확정일자 + 임차권 등기를 활용하면 법적 보호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도 우선변제권 확보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굳이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은 수도권 기준 최우선 변제를 위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받아주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즉 입주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과 같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집은 피하신다면 전세 보증금은 지키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