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 세입자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발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를 매도하고 부가가치세신고는 폐업한달의다음달 25일까지 하면된다고하는데 이경우 세입자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줄수 있나요?폐업후에도 해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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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에 따른 방식의 상가매도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매매로 상가를 매매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하고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입자에게는 폐업전 임대료에 대해 매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 매매 이후의 임대료는 매수자가 발행 하면 됩니다.
폐업후에도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사업을 폐업하기 전까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해 교부를 해야 하며, 이후에 사업장
폐업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장에 대한 폐업일자를 기재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폐업 이전에 발급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