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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공부하는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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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비과세 기간 질문 드립니다

만5세 자녀에게 25.3.27부터

매월 소액을 증여했고

그때마다 증여세 신고를했다고

비과세 금액 2천만원을 채웠다고 했을 때,

10년 후인

35.3.27에 2천만원을 일시금으로 증여해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증여세 비과세 한도을 최근 10년간으로 본다고 들었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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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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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소급해서 10년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증여시기별 증여받은 금액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매번 증여할 때마다, 해당 증여 + 소급 10년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예시의 경우, 35.3.27 증여한다면, 25.3.27.까지 10년 소급하여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은 4천만이 되므로, 초과 2천만원에 대해서 35.6.30일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2천만원은 증여시점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경우 25년부터 34년까지 10년간 200만원씩 증여하고 35년에 일시금으로 2천만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5년 일시금 2천만원 증여시 수증자인 미성년자 기준에서는 지난 10년간(26년 ~ 35년) 받은 금액이 일시금을 포함하여 3천8백만원이므로(26년부터 34년까지 9년간 2백만원씩, 35년에 2천만원) 일시금 수령시에는 3천8백만원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 8백만원만큼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