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관련 채권자 집회기일이 변경됐다고 하던데 계좌신고서 다시 제출해야되나요?
저는 채권자이고, 이번에 채무자가 1차 집회기일에 참석을 안해서 2차 집회기일이 변경됐다고 등기가 왔습니다.
처음에 계좌번호 신고서는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집회기일이 변경되면 계좌신고서 다시 제출해야 되나요?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집회기일에 굳이 참석 안해도 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채권자 계좌를 신고하셨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집회기일에 참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