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하는 정식 출근일 이전에
3일간 9시간(1시간 휴게)씩 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교육 일정 소화가 불가능하면 입사가 어렵다는데, 무급으로 진행됩니다.
3일 교육>입사>3개월 수습기간>정규 채용이 그 쪽 체계인듯 합니다.
해당 교육은 직원분들과 동일한 업무 루틴을 소화하며 근무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급 교육 3일분에 대한 신고는 교육일 기준 몇일 내로 신고해야 유효하고, 해당 비용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교육기간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실질이 실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제공하는 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