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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레오파드57
노란레오파드5723.01.19

입사 전 무급 교육에 대한 신고기간

근로 계약서 작성하는 정식 출근일 이전에

3일간 9시간(1시간 휴게)씩 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교육 일정 소화가 불가능하면 입사가 어렵다는데, 무급으로 진행됩니다.

3일 교육>입사>3개월 수습기간>정규 채용이 그 쪽 체계인듯 합니다.

해당 교육은 직원분들과 동일한 업무 루틴을 소화하며 근무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급 교육 3일분에 대한 신고는 교육일 기준 몇일 내로 신고해야 유효하고, 해당 비용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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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교육기간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실질이 실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제공하는 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