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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날쥐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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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언제부터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근무중으로 12월 4일이 계약 만료이고 26년 1월 16일이 예정입니다.

제왕할꺼라 2주정도 앞당겨질 것 같은데요.

재계약이 안된다는 가정으로

출산후 휴가를 못쓰니까 출산전 휴가로 90일 전르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언제부터 사용가능한지 궁금하고

제가 원하는 날짜부터 쉬고은데 회사에서 이날짜보단 더 후에 쉬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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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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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유산의 경험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12월 3일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출산휴가를 개시한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부터 사용이 가능하나, 출산

    후의 일수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 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부여되는 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다태아의 경우 120일)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 휴가 기간은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