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지인분이 거의 영세업체 같은 곳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급여명세서가 이상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명세서에 4대보험과 퇴직금, 연차수당이 같이 포함되어 나온다고 하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도라고 알고 있는데 급여에 포함되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하여도 유효한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고 무효입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매월 임금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선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퇴지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별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연차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할 수는 있을 것이나,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금원으로 미리 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선지급 받고 연차 사용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네. 연차수당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에도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급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한 회사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