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에 그 내용이 기재된 경우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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