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이전 월세는 공제 못 받나요?
2020년 7월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전 월세도 공제받고 싶어서요ㅜ
현재 근로소득을 받고 있어서 7월 이후는 회사에 서류제출 예정이고 이전 월세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예 없나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전입 신고를 완료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므로, 공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입신고 후 기간은 세액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지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이후부터 부담한 월세가 공제대상으로 사료되오며, 전입신고전 지불한 월세는 안타깝지만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신 월세액만 공제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근로기간동안의 월세지급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신청을 하시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는 적용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지급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전입신고 이전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일자 및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신고가 된 날부터 이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입신고 이전에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전입신고가 된 이후의 월세액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로 집에 세 들어 사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며, 전입신고 없이 세 들어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나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양주소지가 차이가 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한 시점 이후부터 세액공제가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