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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카구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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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이전 월세는 공제 못 받나요?

2020년 7월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전 월세도 공제받고 싶어서요ㅜ

현재 근로소득을 받고 있어서 7월 이후는 회사에 서류제출 예정이고 이전 월세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예 없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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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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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전입 신고를 완료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므로, 공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입신고 후 기간은 세액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지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이후부터 부담한 월세가 공제대상으로 사료되오며, 전입신고전 지불한 월세는 안타깝지만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신 월세액만 공제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근로기간동안의 월세지급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신청을 하시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는 적용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지급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전입신고 이전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일자 및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신고가 된 날부터 이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입신고 이전에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전입신고가 된 이후의 월세액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로 집에 세 들어 사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며, 전입신고 없이 세 들어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나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양주소지가 차이가 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한 시점 이후부터 세액공제가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