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보니까 매장과 일이 안맞아서 일주일만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그 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일요일 중 주중 2일을 휴(무)일로 정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근무해서 주중2일 휴무하고 일요일 마지막근무 하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주휴일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상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2.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3.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합니다.
2일 휴무가 결근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근로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기간이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7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