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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재규어248
신랄한재규어24824.01.23

월요일 근무해서 주중2일 휴무하고 일요일 마지막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일해보니까 매장과 일이 안맞아서 일주일만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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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그 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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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일요일 중 주중 2일을 휴(무)일로 정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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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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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근무해서 주중2일 휴무하고 일요일 마지막근무 하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주휴일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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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상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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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2.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3.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합니다.

    2일 휴무가 결근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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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근로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기간이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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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7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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