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 내역 중에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퇴원을 하고 난 뒤에 병원 영수증을 보니 급여 비급여 이런식으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던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비 내역에서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의미하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일부로 제한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치료받는 비용입니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주로 선택 진료, 고가의 검사, 일부 의약품 등이 포함되며, 보험이나 공공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는 이유는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가 일부만 부담하는 진료비이고,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 없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비급여 항목에는 선택진료비, 특정 검사, 일부 의약품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 보험입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는 진료를 급여항목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항목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장되는 치료나 검사가 포함된 항목으로 공단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일부만 환자가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의하며, 법정비급여(인정비급여-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의료기술로써 법령에서 정한 비급여로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와 임의비급여(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의 평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받지 못한 항목들과 아직 평가 진행 중인 치료방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항목이며 환자가 전액 부담함, 보통 EDI코드가 없는 경우가 많다.EDI코드란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나오는데,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가 청구를 할때 확인한기 위한 코드로 “영문+숫자”로 표현되어 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불가)로 나뉘며, 실손보험에서는 법정비급여만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의 재원에서 보존을 받는 의료비를 말하며 비급여는 100%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치료로 환자 부담금은 적은 치료를 말합니다.
비급여 치료는 전액 환자 부담의 치료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국민건강보험에서 혜택이 가능한 치료
비급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이 불가한 치료에 대해서는 비급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비급여는 이러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항목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이고 비급여항목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또는 검사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상에 나와 있는 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물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을 통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으며,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본인부담금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주로 도수치료, 시력교정 라식 및 라섹, 보조생식술 등이고 비급여 중에는 기준비급여가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나 보험기준에 의해 시술·처치 횟수, 치료재료 개수,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벗어나 사용되는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는데 이를 기준비급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죠!
아플때 병원비로 쓸돈이 없을까봐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미리 걷어 두는 건데요^^
- > 건강보험료를 냈으니까
- > 실제 병원가서 치료비가 나오면
- > 건강보험에서 병원비를 내줍니다.
- > 근데 다는 안내주고 기준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만 내줘요!
- > 그렇게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부분을 [급여]라고 하고
- > 안내주는 부분을 [비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 '매달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왜 병원비를 다 안해주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기본적인 치료를 보장해 주지만,
필수로 필요하다고 볼수 없지만 환자가 좋아서 [선택적으로 받는 치료]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해주기 힘든 [너무 비싼치료] 의 일부항목들은
건강보험으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예를 들자면,
치아를 떼울때 비싼재료와 싼재료가 있죠.
모든 걸 해준다면 모든 환자가 비싼재료만 고집할 겁니다^^
그래서 전부 해줄수는 없게 되는거죠.
다만,
재정이 펑크 날까봐 못해주는 것중에
이런부분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답니다.
(일부분이지만)
희귀질환 환자의 고가의 치료중 안되는 것도 있죠.
(되는 것도 있지만요)
이런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재정이 더 탄탄해 져서 모든 국민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길 ^^
결론!!
건강보험에서 병원비 내주는것(급여) 과 안내주는 게(비급여) 나뉜다!^0^/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 치료비중 급여부분은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10~30%정도만 부담하지만 비급여부분은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의 왼쪽에 급여,오른쪽에 비급여로 표시되는데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금액 혜택을 받는것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의 비급여는 건보혜택을 못받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주로 고가의 검사비나 서류발급비용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영수증을 보니 급여 비급여 이런식으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던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급여, 비급여의 구분은 건강보험처리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는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즉 둘의 차이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의료비이냐, 아니냐의 구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비급여 차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에 도움이 되서 지원을 해주는 치료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