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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 휴일에 쉬고자 한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 상 '휴일이 소정근로일(월~금)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한 상황이면,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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