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 휴일에 쉬고자 한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 상 '휴일이 소정근로일(월~금)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한 상황이면,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일하기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연차는 일반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사정이 있어 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당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제공함에 동의했다고 하여 휴일이 근로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쉬기 위하여 휴가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으로도 위반할 수 없으므로 휴일은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이며 해당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연차사용을하지않고도 근무하지않을 수 있습니닺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필요없이 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일에는 근로가 면제되어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해도 당일 근무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얘기하고 근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원래 당연히 쉬어야 하는 휴일을 쉬는데 개인연차로 대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