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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푸들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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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꼭 답변해주세요ㅠㅠ

혹시 계약서 썼을때

주 15시간 미만 (달 60시간 미만) 근무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주 16시간 이상씩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서

저 앞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실제 근무가 60시간이 넘고 80시간까지 가는 달도 있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 16시간

밑에 조항에 주 15시간 미만 (달 60시간 미만) 근무”

라고 상충되어 있더라구요

(고용주와 피고용주 둘 다 몰랐던 사실입니다)

계약하고 일하다가 주휴수당에 대해 알게되었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때 주더라도 현저히 작게 주시거나

아예 안주신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제가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내용이랑 실제 근무 시간이 상충되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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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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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받았어야 하는 수준의 주휴수당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받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으면 근로계약서상 문구와 상관 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안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질의를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16시간이라는 문구와 15시간 미만이라는 문구. 서로 상충되는 두가지 문구가 모두 있을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실제로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귀하의 질의처럼 실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6시간이라면 주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 15시간 미만, 예컨데 주1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는데, 실제로 16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주 소정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고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경우 50% 가산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소정시간이 16시간이라면 16/40*8한 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넘는 것이라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만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고 실제 매주 한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