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꼭 답변해주세요ㅠㅠ
혹시 계약서 썼을때
주 15시간 미만 (달 60시간 미만) 근무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주 16시간 이상씩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서
저 앞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실제 근무가 60시간이 넘고 80시간까지 가는 달도 있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 16시간
밑에 조항에 주 15시간 미만 (달 60시간 미만) 근무”
라고 상충되어 있더라구요
(고용주와 피고용주 둘 다 몰랐던 사실입니다)
계약하고 일하다가 주휴수당에 대해 알게되었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때 주더라도 현저히 작게 주시거나
아예 안주신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제가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내용이랑 실제 근무 시간이 상충되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받았어야 하는 수준의 주휴수당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받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으면 근로계약서상 문구와 상관 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안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질의를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16시간이라는 문구와 15시간 미만이라는 문구. 서로 상충되는 두가지 문구가 모두 있을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실제로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귀하의 질의처럼 실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6시간이라면 주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 15시간 미만, 예컨데 주1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는데, 실제로 16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주 소정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고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경우 50% 가산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소정시간이 16시간이라면 16/40*8한 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넘는 것이라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만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고 실제 매주 한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