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 부동산 내놓기 임차인이 하나요?
올해 5월을 끝으로 전세만기 시점이 다가왔고,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집주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말을 하던데 원래 임차인이 부동산에 내놓는 건가요??
내놓으라고만 하고 금액 등의 내용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데 그냥 부동산에 집 내놓으려 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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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가 되는 상황이며 임차인이 부동산에 내놓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부동산에 내놓고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임차인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에 내놓아라 마라 할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뭔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종료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을 이유가 없고 임대인이 직접 하셔야 한다는 말을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에 의뢰합니다. 임대인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