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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안면인식실수로못했을시?.

출퇴근을안면인식을하는데 실수로 만면인식을못했을때 회사방침이4시간을공제한다고해서동의서에서명을했는데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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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사전에 미리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출퇴근 등록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징계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시간이나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면인식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인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임금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근무기록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의 기본적인 확인을 안면인식으로 한다는 것이지, 기계가 오작동하거나 실수로 안면 인식을 못했는데 근로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근로제공했음을 입징한 나면 저러한 공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