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냈는데 회사 양식 아니라고 다시오랍니다
어제 사직서를 부장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근데 회사 양식이 아니라고 다시오라고 했고 안그러면 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직서 양식은 원래 회사에서 정해주신 것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와 관련하여 법정서식은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서식을 두고 있다면 회사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물론 사직서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회사 양식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정 양식이 아니므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할 것임을 기재한 서류라면 이 또한 사직서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길 원하신다면 회사가 정한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회사의 양식으로 하여야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의 의사, 퇴직일, 사유와 서명이 있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양식은 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사직의사표시만
명확하게 되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직서를 제출할 때 별도의 양식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지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거나 혹은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서 양식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함부로 급여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만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양식에 구애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양식이 다르다고 급여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양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의 양식만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사직서는 어떠한 양식으로는 근로 계약을 해지(퇴사) 하겠다는 의사가 담겨 있으면 되며, 이를 이유로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가 표시되고 사직일이 확정되어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사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