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울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르바이트직원으로 들어왔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일을 할수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도울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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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업주는 부정수급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용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직원을 도와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을 공모한 것이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실을 알면서도 채용을 한다면 회사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해당 직원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걸려 함께 처벌될 수 있으니
절대 협조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원칙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와 근로소득세 원친징수 및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의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돕는다면,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