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하고 난 후에
증여세도 대납한 경우, 그 대납한 증여세에 대해서도 세금을내고 신고까지 한 경우에도 자녀의 10년치 자금출처조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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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납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잘 납부했다면 관계 없습니다. 본래 증여세 신고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부동산+현금까지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제대로 안됐다면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받는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고,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거나 또는 수증자 본인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납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
증여세 및 취득세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납액까지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일반적인 경우 해당 증여 건으로 조사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