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임대인 임차인 각각 얼마로
내나요 대충 18만원나오는데 2분의1로내나요아니면 다18만원씩내나요 월세×100 + 보증금 ÷ 0.04인걸로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입장에서 임차인을 구해준 수수료로 법정 요율대로 내는 것이고 임차인입장에서는 집을 구해준 댓가로 법정 요율대로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각자 공인중개사에게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동일하게 부과되며 1/2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부가세와 실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18만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18만원을 지급하시면 되고, 상대방은 상대방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18만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단독중개한 한사람의 중개사라면 그때도 각각 18만원씩 부담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나누어 내는것이 아닌 본인이 부담하여야하는 중개수수료 입니다.
중개보수는 요율대로 계산되어 나온 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계산한 금액이 18만원이면 각각 18만원씩 냅니다.
내나요 대충 18만원나오는데 2분의1로내나요아니면 다18만원씩내나요 월세×100 + 보증금 ÷ 0.04인걸로알고있습니다
==> 법정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및 중개보수율"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때 임대인, 세입자 모두가 상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단순하게 나누기 2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상한 요율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8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각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게 되면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부동산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으니 그금액만큼 부가세를 합쳐서 각자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