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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여유로운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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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채무자(소유자)의 즉시항고

안녕하세요

24/12/31일에 낙찰

25/1/7일에 매각결정허가가 났는데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못 받아 해당 경매계에 알아보니

상대측에서 즉시항고를 하여 각하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이 경매 첫 낙찰이라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ㅠㅠ

Q1. 제가 즉시항고의 사유를 알 수 있나요?

Q2. 각하가 났다는게 1주일 기다리면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Q3. 소유자가 즉시항고를 한건 이사갈 생각이 없는걸까요? (통화했을때는 이사갈거라고 얘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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