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낙찰 후 채무자(소유자)의 즉시항고
안녕하세요
24/12/31일에 낙찰
25/1/7일에 매각결정허가가 났는데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못 받아 해당 경매계에 알아보니
상대측에서 즉시항고를 하여 각하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이 경매 첫 낙찰이라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ㅠㅠ
Q1. 제가 즉시항고의 사유를 알 수 있나요?
Q2. 각하가 났다는게 1주일 기다리면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Q3. 소유자가 즉시항고를 한건 이사갈 생각이 없는걸까요? (통화했을때는 이사갈거라고 얘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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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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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시항고의 사유는 해당 경매계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각하 결정이 난 경우에는 1주일 후에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유자가 즉시항고를 한 것은 이사 갈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각 대금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어 재경매를 신청하기 위해 항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소유자)와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