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갑자기 퇴실 날짜를 변경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 부분에 퇴실 2개월전 통보 해달라고 이야기가 되어잇어서 2개월전 통보를 해서 2개월 이후 방자체를 빼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있엇는데

실제로 그때 뺄준비를 다하기로 되어있엇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중이여서 3개월 뒤로 변경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다협의된 상황인데 가능한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기본 원칙은 세입자 통보 후 3개월은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2개월 퇴실에 이미 동의·협의했다면 그 날짜로 합의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나중에 번복 가능한 건 아니므로 다시 협의를 해야 할거 같습니다

    결국 핵심 증거는 카톡/문자 등 합의 정황으로 주장을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강행규정이 아닌이상 당사자간 특약이 우선됩니다.

    계약서상 2개월 전 통보하기로 되어있으면 특약이 우선되니

    임대인에게 애초 약속대로 이행해달라 말씀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수령하면 계약종료 시점에 계약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을 넘겨서 통지한 경우이고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의 해지 통보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양측이 2개월 후 퇴거로 명확하게 합의했다면 그 계약 해지 합의가 우선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퇴실 2개월 전 통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통보와 수리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 종료 절차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이 말하는 3개월은 해지 통보 후 보증금 반환 의무가 강제로 발생하는 법적 기간일뿐 이미 더 짧은 기간으로 합의했다면 이를 번복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사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고 합의된 날짜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퇴실 날짜에 주고 받은 문자, 카톡, 녹취 등 합의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시고 집주인이 계속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기존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전까지 다음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퇴거하기로 의사표시 했다면 묵시적 갱신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2개월 전인지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의 경우 임대차종료일 기준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다음 재계약이 없을 경우 해당 임대차종료일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중도해지 통보를 한 시점에 묵시적갱신상태였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특약 부분에 퇴실 2개월전 통보 해달라고 이야기가 되어잇어서 2개월전 통보를 해서 2개월 이후 방자체를 빼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있엇는데

    실제로 그때 뺄준비를 다하기로 되어있엇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중이여서 3개월 뒤로 변경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다협의된 상황인데 가능한건가요?

    ===> 이미 계약서에 따라 2개월 전 통보를 했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3개월 뒤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해지권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지 집주인이 강제로 날짜를 늦추는 수단이 아니며 이미 날짜를 확정한 시점에서 합의된 퇴거임이 법적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집주인에게 이미 특약에 따라 2개월 전 통보했고 임대인께서도 동의하여 이사 준비를 마쳤으므로 이제 와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신뢰 원칙에 어긋나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날짜를 확정했던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고 만약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려 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는 이사 지연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전혀 없으므로 원래 합의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시되 협의가 안 될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묵시적갱신은 강행규정으로써 특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묵시적갱신중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른 조항이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로써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혹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면 이를 우선적용하는게 맞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서 3개월은 해지통보후 3개월간은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의미인데,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3개월전 종료를 하는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 시점에 2개월 뒤로 퇴거합의가 되었다면 이 기준에 따라 퇴거를 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