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가스라이팅 어떤 법에 걸리나요?
직장 내에서 10년차 정도 위에 선배가 일은 안하는데 늘 감시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질책만 합니다.
한 상황을 예로 들자면 선배A 가 혼잣말로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말한 후 안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아까부터 말했는데 왜안하냐, 그래서 후배B가 “아 저 다른일 해야 해서 안했고 저한테 말하는 지 몰랐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나중에 또 찾아와서 너가 지금 3년차면 이정도는 해여하는 거 아니냐면서 타박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가 안되있거나 하면 본인이 하면 될일인데 꼭 자기 밑에 사람을 찾아서 이게 왜 안되있지? 라는 말을 5-6번은 반복하며 사람을 스트레스 줍니다. 부서 내 다수의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 사람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떤 법에 근거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직접 처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하고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만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