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신박Th
신박Th21.11.21

직장내 가스라이팅 어떤 법에 걸리나요?

직장 내에서 10년차 정도 위에 선배가 일은 안하는데 늘 감시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질책만 합니다.

한 상황을 예로 들자면 선배A 가 혼잣말로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말한 후 안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아까부터 말했는데 왜안하냐, 그래서 후배B가 “아 저 다른일 해야 해서 안했고 저한테 말하는 지 몰랐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나중에 또 찾아와서 너가 지금 3년차면 이정도는 해여하는 거 아니냐면서 타박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가 안되있거나 하면 본인이 하면 될일인데 꼭 자기 밑에 사람을 찾아서 이게 왜 안되있지? 라는 말을 5-6번은 반복하며 사람을 스트레스 줍니다. 부서 내 다수의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 사람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떤 법에 근거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직접 처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하고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만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