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lh 사망시 보증금 한명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암 4기판정을 받았는데 사후 보증금을 저에게 주기려고합니다.
저희 작고하신 아버지는 재혼이셨는데 어머니랑 결혼당시 전체가 있는데도 이복누나를 엄마 밑으로 넣었습니다. 이에 행정상은 엄마 밑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이복무나가 성인이 된 20년 전에 관계가 끊뎠습니다. 실제 어머니 간호도 친자인 제가하고있습니다.
어머니는 암으로 기력이 쇠약해지셔서 혹시 보증금이 이복누나에게 갈까 걱정합니다 유언장을 따로 남겨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