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손주 3명에게 각각 이천씩 증여를 하고자 하는데, 손주 이름으로 제가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어 그 가격을 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보험에서 제가 손주들에게 지급한 돈 + 현금으로 해서 이천까지 세금없이 가능한가요?
신고하려면 보험같은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또한, 제가 각각 이천씩 증여한다고 했을 때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신고는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직접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ksjin7212/22153642603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간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에서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증빙 첨부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서, 보험계약서/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여력이 안되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20세 미만의 손자에게는 2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으며, 성인인 손자에게는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내역을 증명해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증여세신고서와 현금송금증 + 보험료납부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 손주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한 금액과 이외 현금증여액까지 합산하여 2천만원 증여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납입증명서, 보험증권 등의 서류로 증여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신고/납부 > 증여세 > 확정신고로 간편하게 전자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어려우실 경우 수증자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 필요서류로 현금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등)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