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충돌 사고 과실 너무 궁금합니다.
직진 우회전 동시 차선에서 직진 할려고 대기중 상대방 차량이 지속 쌍라이트와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상대차는 우회전으로 클락션울림) 신호가 바뀌면서 서행으로 출발중 살짝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상대방차가 제 차를 후미추돌 하였습니다 당시 제 차는 짐이 많이실려있는 화물이라 200키로 가량 실려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는 신호가 바뀌기 전부터 아주 근접하게 차를 붙힌 상황입니다 이유없는 브레이크로 상대는 7:3 주장하고 안되면 사건접수 하겠답니다 과실이 어떻게 잡힐까요
후방 추돌시에 앞 차의 차량에 과실이 산정이 되려면 이유없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급제동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앞 차로 이유없는 급제동이 아니라 천천히 멈추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기에 범칙금 및 벌점도 질문자님의 몫이 아니라
상대방의 몫이기 떄문에 질문자님께 불리한 사항이 아닙니다.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다만 브레이크에 대해 급정거로 볼 수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이유없는 급정거 등은 20-30%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의 주장은 단순 후미추돌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이며(이경우라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상대방은 질문자가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한 과실을 묻는 것으로보입니다.
따라서, 상기사고가 질문자의 이유없는 급정거가 인정이 될 것이냐이 문제로,
서로 주장이 다르다면, 결국은 경찰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먼저 확정하신 후 과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 과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