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2개월 1주일 분 받다가 재취업했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2일만에 퇴사시 ?
제목 그대로 2일만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혜택 받는거에 지장있나요 ?
재취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일 근무한 곳에서 2일 근무한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3.3 세금 떼고 지급하게 되면 전 실업급여 조건에 어긋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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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있음을 신고하셔야 하고 구직급여일액 중 2일에 해당되는 부분이 공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2일 일한 부분을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일치 실업급여만 제외하고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 후,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는 종료되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