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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기를첫어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이상 처벌못하나요?
사기죄는 사기를첫어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이상 처벌못하나요? 정신적피해는 처벌되나요? A씨가 원금보장된다고했으나 알고보니 원금보장아니였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수익이나고잘됬긴했지만 그동안 정신적피해보상같은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상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요건은 ①기망행위, ②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③인과관계, ④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처분행위가 부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고, 정신적 피해 부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①기망행위(거짓말), ②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③인과관계, ④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취지를 고려하면 사기의 경우 손해의 발생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실무적으로는 손해의 발생 여부 내지는 그로 인한 이익의 발생을 감안하여 사기의 고의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