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주신 생활비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생활비나 현금 지원이라도 자녀가 경제력이 있거나 투자에 사용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요. 금액은 얼마부터 받아야 증여세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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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돈(계좌이체 등 포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의 금액이 5천만원(수증자가 성인)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받은 돈을 전부 수증자가 생활하는데 소비되는 생활비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병원비, 수업료, 통신비,
교통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생활비 등
목적으로 지원한 자금을 예적금,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발샐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