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연장근로 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수당 관련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월~금 8시간(총40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모두 채웠으므로,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인가요?
2. 연장근로로 인정된다면, 이 근로자가 일요일에 8시간 넘게 근무하였을때 연장근로가 가중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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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휴일근로이고, 무급휴무일이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는 8시간을 초과해도 50%를 가산해 지급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을 초과하면 100%가산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근로로 본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