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고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 서약서 대해서 노동부에 고발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두 서류 모두 사인한 상태이며 3월4일 입사하여 5월 20일 퇴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무한 녹취파일 또한 소지하고 있습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서류상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만한 위법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첫째 날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딱히 고발할 만한 내용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서 모두 직원들에게 준수하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굳이 가능성 있는걸 꼽자면 피복비 반환이랑 첫째날 퇴사 시 급여 미지급정도인데, 이 또한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복비가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격(회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면, 회사가 일정 기간 내 퇴사 시 그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자체가 모두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근무복 등은 작업 수행을 위한 필수 지급품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비 범위 내에서의 반환 약정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저런 사항들을 위법이라고 생각할 정도면 일반 직장 생활에서 요구하는 규율의식이 부족한거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