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에소 집단 고소를 받을 거 같습니다
커뮤니티에 닉네임 까꿍토끼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팔로우하고 있는 목록에 토끼가 있으면 세력알바이다, 댓글알바다 라고 글을 작성했는데 며칠 후에 까꿍토끼라는 사람이 블로그에 본인이 대표해 집단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까꿍토끼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피해자 특정을 위해서 비밀글로 개인 신상을 모으고 있는데 고소한다고 공표 후에 신상을 모으는게 피해자 특정으로 인정이 되나요? 허위사실 보다는 의견표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토끼의 글을 보고 투자하실 분들을 생각해서 작성한 글인데 비방의 목적으로 보여질까요?